1876년 당시 우리나라는 국제적 조약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회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2차 회담에서 일본은 통상을 위한 조약의 초안을 제출했는데, 여태까지 조약 없이 일본과 무역을 해왔기 때문에 조선은 일본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교역을 하는 국가끼리 조약을 맺는 것은 국제적 관례라며 압박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고 수락여부를 10일 내 회답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였고, 만약에 회답이 지연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조규)=1876년 2월 체결된 우리 민족 사상 최초의 근대적 조약 ※ 일본이 제출한 조항 속 교묘한 일본의 속내는? 제1관.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청이 조선의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