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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양일체론과 강화도 조약 - 개항의 과정과 내용

펄강 2020. 11. 23. 13:21

 

 


1876년 당시 우리나라는 국제적 조약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회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조선 vs 일본의 3차에 걸친 회담>

2차 회담에서 일본은 통상을 위한 조약의 초안을 제출했는데, 여태까지 조약 없이 일본과 무역을 해왔기 때문에 조선은 일본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교역을 하는 국가끼리 조약을 맺는 것은 국제적 관례라며 압박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주고 수락여부를 10일 내 회답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였고, 만약에 회답이 지연될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통보합니다.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조규)

=1876년 2월 체결된 우리 민족 사상 최초의 근대적 조약

 

 

 


※ 일본이 제출한 조항 속 교묘한 일본의 속내는?

 

제1관.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청이 조선의 종주국임을 부인 (자주국임을 강조하여 조선을 침략하려는 의도)

제4관/제5관.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해야한다.
→부산, 원산, 인천 3곳의 항구를 개항

 

 

 

부산: 일본과 근접 (경제적 목적)
원산: 러시아와 근접 (군사적 목적)
인천: 서울과 근접 (정치적 목적)

제7관.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

→동해안에 비해 낮은 수심의 서해안
해안 정보를 알면 군사적, 경제적 침략이 용이

 

제10관.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치외법권 (영사재판권)

 

"모두 불평등 조약"



조약 맺을 때 대표로 나간 사람은 '신헌'입니다. 조선후기 무신이자 군사 전략가인데요, 일본의 무력 도발에 대비해 무신을 내보낸 것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외교통상부가 아닌 국방부에서 나간꼴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교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통상수교거부정책'을 폐지하고 '개항'을 선택합니다.

아래 사료의 내용을 보면 그 때 그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대마도주가 보낸 서계에서 조신이라는 두 글자가 외교 문제가 되어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니 왕이 “우호 관계를 존속시키려는 처지에서 통상요구를 굳이 거절할 필요가 없으므로 통상 조역 등을 잘 협상하도록 하라.”고 허락하였다.


VS

개항반대

 

 

최익현

 

'왜양일체론'이란 1870년대 개항에 반대하는 논리로, 위정척사론의 한 갈래입니다.
최익현은 위정척사론 이항로의 제자로 개항에 반대하는 ‘병자도끼상소’를 올렸습니다.

지부복궐척화의소(持斧伏闕斥和議疏, 도끼를 가지고 궐 앞에 엎드려 화친에 반대하는 상소문)

강화도 조약의 5가지 부당성을 언급한 '5불가론'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최익현 도끼상소


“그들이 비록 왜인이라고 핑계대지만 실제로는 서양 도적들이니, 화친이 일단 이루어지면 사학이 전파되어 온 나라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빨리 큰 계책을 세우고, 조정 관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화친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사형으로 처단하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도끼로 신에게 죽음을 내리신다면 조정의 큰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참고문헌>

선을 넘는 녀석들

(www.imbc.com/broad/tv/ent/cross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