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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개헌/사사오입개헌 - 이승만 독재정부 개헌 과정부터 대선까지

펄강 2020. 12. 8. 20:11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시작점이었던 이승만 정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왜 독재정부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던 이승만 정부의 개헌사를 중심으로 사건 발생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3년뒤인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는데요. 이때 국회의원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헌법을 제정해야되겠지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헌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헌법을 바꾸는 첫 번째 ‘개헌’이 6.25전쟁중에 일어납니다.


1952 1차개헌(발췌개헌)

 

 

 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승만 대통령.
당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간선제로 선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세력이 참패하며 간선제로 당선이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결국 1차 개헌을 통해 간선제(국회의원이 선출)직선제(국민투표)로 개헌합니다. 이 개헌을 ‘발췌개헌’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의 첫번째 개헌이었습니다. 이 개헌을 통해 이승만은 다시한번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1954 2차개헌(사사오입 개헌)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당시 최초 4년의 임기 이후 또 한번 연임을 하며 이미 총 8년 대통령으로 임기를 다 채운 상태였습니다. 당시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최대 2번까지 연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 한 개헌이 2차 개헌입니다.

 
개헌의 내용은 헌법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3선 연임제한을 철폐하는 것이었습니다. 헌법개헌은 국회에서 할 수 있었는데 이 때 이승만의 자유당과 야당이 팽팽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당시의 개헌 통과를 위한 조건은 전체의원의 2/3이상이 찬성이었습니다.
전체의원의 수는 총 203명으로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이 소수점자리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숫자가 나옵니다.

 

전체의원 203명 x 2/3 = 135.333......명

 

약속대로라면 203명 중 136명 이상 찬성하면 가결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총 135명이 개헌에 찬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나온 것이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입니다.
반올림을 적용하여 4밑으로는 버리고(사사), 5부터는 올린다(오입)는 뜻인데요. 이 방식을 적용해서 결국 135표를 얻고도 개헌이 가결됩니다.

추후 논란이 일자 정부는 수학과 교수의 자문까지 구하게 되었으나, 수학과 교수가 이승만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됩니다. 그렇게 이승만은 3대 대통령 선거에 다시한번 출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56년 3대 대선

 

 
대망의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은 자유당이었고 야당은 민주당이었습니다.
이승만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단연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열흘 전쯤 이동하는 열차 안에서 민주당 대통령후보 신익희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신인희 후보의 부재로 결국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에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되면서 자유당에서는 다시한번 위기를 느끼는데요. 그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81세 고령이었기 때문입니다. 85세가 되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또 야당이 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대통령의 일을 대체하게 되어 정권이 교체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깜짝 놀랄만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1956년 9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28세 청년 김상붕이 쏜 총이 장면 부통령의 왼손을 스쳐 지나갑니다. 미수로 그치면서 다행히 암살을 모면했습니다.

범인들은 배후인물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내부의 파벌 갈등인 것처럼 경찰에서는 발표했으나, 이기붕의 음모로 인한 것이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조봉암 후보의 사형>

 

생각보다 높은 투표율로 이승만을 위협했던 무소속 대통령 후보 조봉암.
당시 조봉암 후보는 평화통일 주장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한 이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간첩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게됩니다. 그렇게 61세의 많지 않은 나이로 교수형으로 사형을 당하고맙니다.

정말 지금으로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련의 일들이 연속으로 발생합니다. 권력의 힘에 눈이 멀었던 그 시대의 독재정권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음 포스팅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참고 문헌>
선을 넘는 녀석들(http://www.imbc.com/broad/tv/ent/crossline/)